건너뛰기 메뉴



공지사항

공지사항

체육레저부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송죽다목적체육관(소규모체육시설) 공공체육시설 운영안내(~3.13.)

작성자
시민체육시설팀
등록일자
2022년 1월 18일 18시 42분 39초
조회
339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송죽다목적체육관(소규모체육시설) 공공체육시설 운영안내

 


◎ 적용기간: 2022. 2. 19.() 0~2022. 3. 13.() 24

◎ 운영시설: 송죽다목적체육관(실내)/ 풋살장(실외)

※ 군포시민, 군포시 체육단체 및 산하단체만 이용 가능

 

1. 송죽다목적체육관(실내 체육시설)

- 운영시간: 월~일, 06:00~22:00 (매월 셋째 주 월요일 정기 휴관(정비의 날))

 

시설명

이용가능 인원(최대 기준)

이용가능자 기준

배드민턴

1면당 총 6명

(동호회별 사적모임인원 6명 준수)

1. 접종완료자

- 전자증명서: COOV앱, QR체크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방역패스 확인을 위한 QR코드 등 운영 유지)

- 종이증명서: 접종완료 등 각종 증명서 발급

- 신분증에 부착된 예방접종스티커, 완치자

2. 미완료자, 예외자 확인 후 이용가능

- PCR음성확인자(48시간 이내 결과):문자통지서,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 예외자: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18세 이하(2022.3.1.부터는 11세 이하인 자 인 자)는 학생증 등

※ 미접종자 또는 미완료자 , 예외자 확인 불가시 입장불가

탁구

농구

총 15명 (경기 필수 인원 1.5배)

배구

총 27명 (경기 필수 인원 1.5배)

헬스장

동시 입장인원 8명

※ 운동 특성상 5명 이상 모여야 경기 성립이 가능한 운동시설에 대해 1.5배 적용

※ 배드민턴 다목적체육관 전체 대관 시 총 6명 입장 가능(사적모임 기준)

  1) 실내 체육시설 이용 안내

   - 배드민턴, 탁구 이용 2시간 전부터 현장 선착순 예약만 가능(개인 1면씩 예약 가능)

   - 샤워시설 이용 가능(단, 한 칸 건너서 한 칸씩 이용 가능)

  2) 실내 체육시설 이용 시 유의사항 안내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군포시민, 군포시 체육단체 및 산하단체에게만 개방합니다. - 개인 신분증 원본 필수 지참

    ① 군포시 체육단체: 군포시 체육회, 군포시 장애인 체육회

    ② 산하단체: 체육단체로 부터 인준을 받은 회원단체와 그 단체에 소속된 동호회

   - 주소지 확인을 위해 모든 이용자께서는 신분증 원본을 필수 지참하시기 바랍니다.(체육단체 및 산하단체 회원별도 확인)

     단, 관외 거주자가 군포 소재 사업장 재직 시 입장 가능합니다. (재직증명서 또는 사원증, 신분증 원본 모두 필수지참)

   - 실내 체육시설 이용자는 출입 시 접종완료 및 음성 확인 후 입장 가능합니다.

   - 운동 시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최소1m이상) 물 및 음료수 가능, 기타 취사 및 음식 반입 불가합니다.

   - 마스크 미 착용자는 체육시설 출입 및 이용이 불가합니다.

   - 방문자는 반드시 지정 장소에서 체온 측정 후 출입명부 작성바랍니다.(체온이 37.5도가 넘을 시 입장할 수 없습니다.)

   - 마스크 착용 등 기타 방역지침 안내에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불응 시 시설 이용 제한)

2. 소규모체육시설(실외 체육시설)

시설명

이용가능인원(최대기준)

풋살장

총 15명(사적모임 6명 + 접종완료자 9명)

  1) 실외 체육시설 이용 안내

   - 사적모임 제한을 초과한 인원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 종목당 경기 필수인원의 1.5배까지 허용(개방시설은 사적모임 인원 기준으로 이용)

   2) 실외 체육시설 이용 시 유의사항 안내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군포시민, 군포시 체육단체 및 산하단체에게만 개방합니다. - 개인 신분증 원본 필수 지참

    ① 군포시 체육단체: 군포시 체육회, 군포시 장애인 체육회

    ② 산하단체: 체육단체로 부터 인준을 받은 회원단체와 그 단체에 소속된 동호회

   - 주소지 확인을 위해 모든 이용자께서는 신분증 원본을 필수 지참하시기 바랍니다.(체육단체 및 산하단체 회원별도 확인)

     단, 관외 거주자가 군포 소재 사업장 재직 시 입장 가능합니다. (재직증명서 또는 사원증, 신분증 원본 모두 필수지참)

   - 운동 시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최소1m이상) 물 및 음료수 가능, 기타 취사 및 음식 취식 불가합니다.

   - 마스크 착용 등 기타 방역지침 안내에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불응 시 시설 이용 제한)

 

◎ 문의: 송죽체육관(소규모체육시설) 031-390-7728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