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레저부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시민체육광장 체육시설 이용 안내(수정)(*배드민턴장 대관 관련 내용 추가)
- 작성자
- 시민체육시설팀
- 등록일자
- 2021년 11월 2일 15시 4분 30초
- 조회
- 641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시민체육광장 체육시설 이용 안내
■ 적용기간: 2021. 11.1 ~ 별도 안내시 까지
■ 운영(개방) 체육시설:
구분 |
체육시설 |
운영내용/시간 |
실내체육시설 |
1체육관(다목적체육관) |
11. 8 부터 운영 / 06시 ~22시 |
2체육관(탁구장) |
11.9 부터 운영 / 06시 ~22시 ※게이트볼장은 인조잔디 교체 후 개방(추후 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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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체육관(배드민턴장) |
11. 8 부터 운영 / 06시 ~22시 ※11. 4 (09시 부터) 1~5번 코트 온라인 또는 현장 코트 예약 가능(*별도 안내시 까지) -6,7번 코트는 11.4부터 승인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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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체육시설 |
축구장 |
동절기:11월~2월 / 07시~17시 |
테니스장 |
06시 ~22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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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구장 | ||
족구장 |
※실내 체육시설 입장시 군포시민 및 회원바코드 확인시 협조 부탁드립니다.(실물 지참/이미지 사용 불가)
■ 코로나19 관련 이용 안내
- 군포시민, 군포시 체육단체 및 산하단체만 이용가능(개인신분증 원본 필수 지참)
- 단, 관외 거주자가 군포 소재 사업장 재직 시 이용 가능(재직증명서 원본, 신분증 원본 모두 지참)
- 실내 체육시설 이용자는 출입시 접종완료(COOV앱, 종이증명서) 또는 PCR 음성 확인(48시간 이내 결과) 후 입장 가능
- 마스크 미착용자는 체육시설 출입 이용 불가(체온 37.5도 이상 시 입장 불가)
- 출입명부 및 회원 바코드 확인 후 입장 가능(불응시 이용 제한)
■ 체육시설별 이용 가능 인원
구 분 |
체육시설 |
이용 인원 제한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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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체육시설 |
1,2,3 체육관 | ○다목적체육관: 10명까지 가능(모든 종목) ○배드민턴장: 면당 10명까지 가능(단식/복식가능) ○탁구장: 탁당 10명까지 가능(단식/복식가능) | 1. 접종완료자 확인 -전자증명서: COOV앱, QR체크 -종이증명서: 접종완료 등 각종 증명서 발급 -신분증에 부착된 예방접종스티커, 완치자 부착 2. 미완료자, 예외자 확인 -PCR음성확인자(48시간 이내 결과):문자통지서,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예외자(의학적 사유로 한정):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미접종자 또는 미완료자 , 예외자 확인 불가시 입장불가 | ||
※사회적거리두기 사적모임 10명 제한으로 단체(동호회) 대관 불가/ 코트(탁)당 개인 예약 가능 ※코트(탁) 온라인(1주일전) 및 현장(2시간전) 발권 가능(별도 안내시까지) | |||||
실외체육시설 |
축구장 |
최대 33명(사적모임10명(미접종자)+ 접종완료자 23명) ※유소년 33명 코치/감독 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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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니스장 |
사적모임 10명까지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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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구장 |
최대 15명(사적모임10명(미접종자)+ 접종완료자 5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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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구장 |
최대 12명(사적모임10명(미접종자)+ 접종완료자 2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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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전화: 390-7677(대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