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레저부 「군포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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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1월 2일 13시 41분 18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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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군포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및 「군포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군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아울러 입법예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서식에 따라 2020.1.17.(금)까지 문화체육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가. 공고대상
- 「군포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 「군포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 규칙안
나. 공고기간 : 2019.12.27. ~ 2020.1.17.(21일간)
다. 공고방법 : 시보게재, 시 홈페이지, 시정홍보게시판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