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 메뉴



소통게시판

소통게시판

소통게시판은 시민 여러분의 게시판입니다.
· 서로 예의를 지켜 아름다운 네티즌 문화를 선도해 주시기 바라며, 게시판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실명을 거론한 비방성글, 욕설이나 상업적 광고,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글은 본인의 동의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타인의 개인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또는 도용할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71조에 의하여 처벌됨을 알려드립니다.

체육레저부 【답변완료】  테니스코트 팀(동호회) 평일 2주전 예약우선권 문제

등록일자
2022년 11월 3일 16시 19분 13초
조회
191
작성자
명**
2019년 11월 국민권익위원회 의 공공체육시설 관련 권고안에 따르면, 주민(시민) 누구나 공평하게 시설을 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하며, 관련된 조례를 신설(개정) 하도록 권고하였는데, 현재 시민체육광장의 테니스코트의 평일 예약에 등록된 팀(동호회)에게 2주전 우선권(코트7개면)을 부여한 것은 권익위의 권고안을 따르지 않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호회나 팀에게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의 제5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1항의 5.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체육행사' 는 대회를 의미하는 것으로 현재 팀(동호회)가 평일 오전, 오후에 사용하는 방식(연습경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즉, 많은 인원이 참여하는 체육행사(현재 4~8명 정도 수준이 아닌 20~30명 이상의 수준)를 기준으로 하여 지원해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권익위의 권고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 개선(예시)
○○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사용허가) 
① (현행과 동일)
② 지역주민 누구나 체육시설 사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사용기간 등 구체적인 허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① 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 경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
    1.~5. (현행과 동일)
    6.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단, 경기연습은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연습 포함)
   7.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시행사 등
############################################################################################

위 개선 권고안 에 따르면 현재의 팀(동호회) 가 평일 우선예약으로 사용하는 코트사용은 5조1항의6.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에 해당되므로 예약우선권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현재의 예약운영 방식은 일반시민에게 공평하게 기회를 부여하는 평등권에 위반 된다고 보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국민권익위원회 - 공공체육시설 사용의 투명성 제고방안
https://acrc.go.kr/board.es?mid=a10504030000&bid=1013&tag=&act=view&list_no=30605&nPage=

답변

답변 : 테니스코트 팀(동호회) 평일 2주전 예약우선권 문제

담당부서
체육레저부
담당자
시민체육시설팀
연락처
031-390-7625
등록일자
2022-11-07

평소 시민체육광장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이용에 불편을 느끼신 부분에 대하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객님께서 말씀하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2019. 10. 21.)에 따르면 특정 동호회가 전체 코트를 점령하여 사용하며

일반인에게 특정 시간대 대관 기회를 주지 않으므로 발생 된 것에 해당하며 군포시 시민체육광장 테니스장은 

일반인 대관코트 와 팀등록대관 코트를 분리 운영함으로써 권익위의 권고안을 따르지 않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현재 군포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에 제6조(사용승인의 우선순위)  

 ① 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 또는 단체가 2인 이상 경합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의하여 승인한다.

   6. 시에 소재지를 둔 동호회, 직장인 모임 등 다수가 참여하는 체육경기 

   7. 군포시민의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에 있는 6. 시에 소재지를 둔 동호회, 직장인 모임 등 다수가 참여하는 체육행사와 

군포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단체가 2인 이상 경합할 경우에는, 체육경기는 

유권해석에 따라 완전히 틀림으로 재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고객님께서 말씀하신 국민권익위원회권고안에 따라 차기 군포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개정 시 도시공사에서는 

고객님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일반시민에게 공평하게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공사에서는 여러가지 테니스장 운영 효율화 방안으로 일반인 코트 확대와 

현재 중단 중인 팀등록 추가접수에 대해서도 고려하여 진행 중에 있으나 

급진적으로 변화를 성급하게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니 조금만 더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시민체육광장(☏031-390-7625)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