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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레저부 【답변완료】 졸업제 답변에 대한 이의제기
- 등록일자
- 2022년 2월 18일 18시 22분 14초
- 조회
- 250
- 작성자
- 김**
답변 주신 내용 잘 보았습니다. 하지만 공공성 강화를 강조하시면서 시민들의 운동할 권리를 빼앗는다는 사실은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공평한 권리의 본질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공공성의 혜택을 누릴 자격이 수영입문자에게만 있는 것인지요? 기존 이용자의 등록선점이 문제라면 공평한 추첨을 통해 그 문제만 해결하면 되는데 수영능력자가 먼저 운동을 시작했다는 이유만으로 운동기회조차 박탈하는 것이 무슨 공공성 강화를 위한 혁신적인 제도라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새로운 수영강습 커리큘럼 설계하면 혁신적인 제도 마련입니까? 아니면 '셀프 스위밍 피트니스' 라는 네이밍 하신 것이 혁신적인 제도 마련입니까? 졸업제의 문제점에 대한 체육센터 측의 답변을 보니 더 답답하고 막힌 벽을 마주한것 같습니다. 다시 몇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1. 체육센터에서 판단하신 공공성 강화의 대상은 정확히 누구입니까? 2. 체육센터 개관때 부터 시민들의 요구가 아닌 센터측에서 마련한 규정대로 지금껏 열심히 수영했습니다. 재등록에 관한 사항도 시민들이 관여한적 없습니다. 저희도 생활체육으로 계속 운동할수있는 똑같은 기회를 원할 뿐입니다. 신규회원들의 불만을 왜 기존 회원들의 책임으로 몰고 가시나요? 기존 회원들이 언제 한정없는 권리주장을 하였나요? 3. 기존 회원들을 몰아 내는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졸업하면 어디서 어떻게 운동하라는 건가요? 4. 시간대별 FITNSS 자유수영반 언급을 하셨는데 6시,7시,9시,10시,16시,17시,20시,21시 모든 시간에 FITNSS 자유수영 하게 해주신다는 말씀이신지요? 해당시간에만 운동 가능한 사람들의 운동기회를 막는게 아니라면 계획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직장인,학생,주부 등 다양한 시민들이 운동하고 있어요) 5. 각 반별 모집후 강습 개월수를 못 채우고 중도결원이 발생할 경우 그냥 정원미달 상태로 진행하실건가요? 신입회원이 올때까지 비워둘건지 아님 설계하신 원칙엔 어긋나지만 기존회원이라도 채우실건가요? 6. 담당자 분이 누구신지는 모르겠으나 시민들의 제안과 건의사항에 대한 개선의 여지는 과연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게시글 올려봤자 체육센터 담당자 분께서 귀닫고 의견청취 및 제고의 의지가 없다면 군포도시공사 체육센터에서 앞으로 우리가 무슨 희망을 보겠습니까. 저희는 부당함을 느끼고도 모두 침묵하고 따라야 합니까?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 안내데스크 직원분들, 강사님 등 현장의 소리를 많이 들어주시고 합리적인 판단 부탁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다시 한번 문의 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답변 : 수영졸업제 문의에 대한 답변
- 담당부서
- 체육레저부
- 담당자
- 국민체육센터팀
- 연락처
- 031-390-7713
- 등록일자
- 2022-02-24
안녕하십니까?
회원님의 관심과 문의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문의에 이어 회원님이 계속 우려하시는 내용의 핵심은 “기존 회원등록 시스템에 어렵게 진입하여 운동을 생활화하고 있는데 센터 측에서 공공성 강화라는 명분으로 기존 이용자의 권리를 대안 없이 박탈코자 한다면 매우 부당하다”는 메시지로 수렴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회원님의 그러한 우려가 비록 저희의 제도 홍보 부족에서 비롯된 오해라 할지라도 충분히 이해하며 공감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신규회원 접수 요구 민원에 편승하여 기존 이용자의 권리를 대안 없이 박탈하는 것은 공공성 강화를 내세운 불합리한 행정으로 지탄받아 마땅하다 여깁니다.
그러나 “수영강습반 졸업제”는 기존 이용자에게 더욱 다양한 프로그램과 혜택을 제공하면서 신규이용 희망자를 위한 기회의 문을 조금 더 넓히는 데 방점을 둔 제도입니다.
“수영강습반 졸업제”에 대한 별도의 추가 공고 및 안내 확대에 앞서 향후 강습반 졸업회원을 위한 자유수영 레인 운영 방침과 혜택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향하는 수영장은 네 가지 영법을 모두 익힌 회원이 자신이 이용하던 시간대에 별도 마련된 1개 이상의 레인에서 “레인 코치”의 운동량 제공 및 영법교정 조언을 받으며 자율적으로 운동하는, 강습반 졸업회원들의 자유수영 프로그램이 최대화된 수영장입니다.
강습반을 졸업했다고 해서 평소 운동하던 익숙한 시간대가 아닌 1일 3회 운영하는 기존 자유수영 시간만 이용하도록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이용하던 시간대에 더 경제적인 이용료로 운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자면 현재 6개(장애인용 포함) 레인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강습반 편성이 우선되어야 하는데 강습반을 초, 중, 상급반으로 나누고 각 반의 한계 참가(충족) 기간을 4개월로 함으로써 이루어나갈 예정입니다.
이 제도가 정착된다면 강습반 졸업자를 위한 “피트니스 자유수영” 프로그램은 아래와 같이 운영될 것입니다.
강습반 졸업자를 위한 “FITNESS 자유수영” 프로그램
(6월 이후 단계적 확대 예정)
반명 (가칭) | 이용일 | 시간 | 월이용료(예정) | 레인 | 정원 | 내용 | 비고 |
피트니스 “A” | 월,수,금 | 06:00~06:50 | 35,000 | 4L/5L 향후 레인 추가 | 레인당 25명 | 레인코치에 의한 운동량, 자세교정 지도 및 영법 질서유지 | 졸업 기념메달 증정/ [기간제 특별강좌 참가우선권 제공] -선수초청 이벤트강좌 -영법교정 심화강좌 -대회준비반 -자격증반 -기타 이벤트강좌 |
피트니스 “B” | 화,목 | 06:00~06:50 | 23,000 | ||||
피트니스 “C” | 월,수,금 | 07:00~07:50 | 35,000 | ||||
피트니스 “D” | 화,목 | 07:00~07:50 | 23,000 | ||||
피트니스 “E” | 월,수,금 | 09:00~09:50 | 35,000 | ||||
피트니스 “F” | 화,목 | 09:00~09:50 | 23,000 | ||||
피트니스 “G” | 월,수,금 | 10:00~10:50 | 35,000 | ||||
피트니스 “H” | 화,목 | 10:00~10:50 | 23,000 | ||||
피트니스 “I” | 월,수,금 | 19:00~19:50 | 35,000 | ||||
피트니스 “J” | 화,목 | 19:00~19:50 | 23,000 | ||||
피트니스 “K” | 월,수,금 | 20:00~20:50 | 35,000 | ||||
피트니스 “L” | 화,목 | 20:00~20:50 | 23,000 | ||||
▶ 강습반 참가 도중 휴면할 경우 잔여 수강 기간 보장 단, 추첨에 참여하여 당첨 시 해당 강습반 재수강 가능
▶ 강습반별 중도 결원 발생 시 추첨을 통해 충원 방침 ▶ 월 이용료는 현행 강습반 수강료의 70%~80% 수준에서 책정 추진 예정 |
거듭 말씀드리지만 “수영강습반 졸업제”는 수요에 비해 시설이 태부족인 현실에서, 기존 이용자와 신규 이용 희망자가 함께 만족할 수 있도록 마련한 “최대 다수의 최대 만족”을 위한 공익적 제도입니다.
저희가 군포시민을 위한 공공 체육시설로서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이해와 관용의 시선으로 응원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