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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관리부 【답변완료】  포포누리 직원 부재

등록일자
2024년 7월 24일 13시 20분 19초
조회
166
작성자
김**
어제 16시30분 타임에 포포누리 갔었는데, 어린이집 다니는 저희 아이와 초등학생이 그물놀이터 가는 입구에서 부딪혔어요.
그래서 애기가 뇌진탕 증상이 있는데, 찾아보니 직원이 한 10분정도 없더라고요. 10분뒤에 오셔서 아이 괜찮냐고 물어봐주시긴 했어요. 조치는 이게 전부 다 이고요.

1. 아무리 유아 놀이시설이고 부모가 따라다닌다지만 그 넒은 시설에 직원이 1명도 없는게 말이 되나요?

2. 초등학생이라 부모님이 1500원이 아까워서 안에 안들어 왔더라고요. 아무리 초등학생이라도 보호자는 있어야 하는게 상식아닌가요? 미성년자인데...

3. 아이가 다친거에 대해 피해보상은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답변 : 포포누리 직원 부재

담당부서
체육관리부
담당자
국민체육센터팀
연락처
390-7702
등록일자
2024-07-29

안녕하세요.

 

군포국민체육센터 포포누리 이용과 관심에 감사드리며, 귀하의 소중한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먼저, 포포누리 이용 중 부딪침으로 인해 불편을 드린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고 발생 당시 담당 직원은 이용 중인

아이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계도 중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더욱 철저하게 관리 하겠습니다.


또한, 유선상으로 안내드린 바와 같이 피해 보상에 대해서는 도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소중한 의견은 군포국민체육센터 프로그램 및 시설 운영을 개선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추가적인 질문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국민체육센터팀(☏031-390-7702)으로
연락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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