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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레저부 【답변완료】  운동장에 제설작업 요청

등록일자
2023년 12월 16일 16시 8분 46초
조회
150
작성자
곽**
군포시는 공공 축구장이 2개가 있습니다. 
군포시민운동장, 국민체육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 보다 운동장 대관이 주말에 힘듭니다.
어렵게 선착순으로 간신히 운동장 대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시는 안양시 수원시는 운동장 눈을 치우는데 왜 군포도시공사는 운동장에 눈이 그대로 있습니다.
지방자치 조례에 제설책임이 군포시에 있나요 아니면 군포도시공사에 있나요?

군포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시행 2020. 3. 16.] [경기도군포시조례 제1779호, 2020. 3. 16., 일부개정] 경기도 군포시(건설과), 031-392-300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제27조제2항에서 위임된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제빙 책임범위 등을 규정하여 주민의 생활불편 및 통행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시민 주민이 이용하는 체육시설을 제설작업을 부탁드립니다.
일주일에 한번 운동하러고 시민들은 시민운동장이나 국민체육센터로 옵니다. 
군포도시공사 임직원분들 부탁드려요.
운동장 제설작업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23년에도 군포도시공사는 수많은 인증 및 사회공헌에 이바지 하십니다.
이번에도 저희 시민들을 위해 힘써 주시길 바라면서 늘 고생하시는 군포도시공사 직원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군포시를 위해 힘써주시는 도시공사 모든분들에게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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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답변 : 운동장에 제설작업 요청

담당부서
체육레저부
담당자
국민체육센터
연락처
031-390-7702
등록일자
2023-12-20

안녕하세요.

 

먼저, 군포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축구장을 이용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귀하의 소중한 문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포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축구장 제설 작업은 군포도시공사에 책임하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말에
어렵게 축구장을 대관하여 사용하는 과정에서 눈의 영향으로 인해 이용에 제약을 두게 되는 상황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공감합니다. 


축구장 제설 작업은 일반 보행로와는 다르게 축구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인조 잔디의 손상을 최소화
하면서 축구장 제설 작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에 최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제설 작업을 실시 하겠으며,
인조잔디 손상 방지를 위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으시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민체육센터팀(☏031-390-7702)으로 연락해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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