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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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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레저부 시민체육시설팀(시민체육광장/ 송죽다목적체육관/소규모체육시설) 거리두기 4단계 시행에 따른 이용 안내

작성자
CS담당자
등록일자
2021년 7월 12일 10시 28분 14초
조회
476


<시민체육광(송죽다목적체육관/소규모시설) 거리두기 4계 시행에 따른 이용 안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에 따라 시민체육광장(송죽다목적체육관/소규모시설) 시설별 이용 인원을 제한합니다.

이용 시 방역지침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단계 적용 기간 : 21.07.12()~07.25()까지(정부 정책에 따라 변경 가능)

 

공통 사항

- 샤워장 이용 불가 (, 수영장 제외)

- 실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로 가능

- 백신 접종자도 제한 인원에 포함

- 체육시설 운영시간은 기존과 동일

 

종목별 인원제한

시민체육광장

송죽다목적체육관(소규모체육시설)

축구장

테니스장

탁구

배드민턴

다목적

체육관

헬스장

풋살장

33명까지 가능

(2팀 이하 경기만 가능)

1면당

4인까지

이용가능

1탁 당 2까지 이용 가능 (복식이용 불가)

1코트당 4까지 이용가능

농구 15명까지

 배구 20명까지 가능

동시간대

5

15명까지 가능

 

종목별 인원제한은 대기 인원 포함 산정

 

 

[시민체육광(송죽다목적체육관/소규모시설) 이용 시 유의사항 안내]

 

1.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군포시민, 군포시 직장 재직자, 군포시 체육단체 및 산하단체에게만 개방합니다. - 개인 신분증, 증빙서류 필수 지참

 

군포시 체육단체: 군포시 체육회, 군포시 장애인 체육회

산하단체: 체육단체로 부터 인준을 받은 회원단체와 그 단체에 소속된 동호회

주소지 확인을 위해 모든 이용자께서는 신분증을 필수 지참하시기 바랍니다.(체육단체 및 산하단체 회원 별도 확인)

, 관외 거주자가 군포 소재 사업장 재직 시 입장 가능합니다.(재직증명서(또는 사원증)와 신분증 모두 필수지참)

 

2. 체육시설 이용 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마스크 미착용, 이용인원 제한 불응 시강제퇴장 조치됩니다.

 

3. 방문자는 반드시 지정 장소에서 체온 측정 후 입장 기록 작성 바랍니다. (ARS 또는 수기명단)

 

4. 체육시설 내 음식물 섭취가 불가합니다.

 

5. 다목적체육관의 사내 체육대회 등의 행사를 제한합니다.

 

6. 코로나 확산 상황 및 정부 정책에 따라 운영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 시민체육광장 031-390-7677

              송죽다목적체육관(소규모체육시설) 031-390-7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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