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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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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레저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 송죽다목적체육관(소규모체육시설) 체육시설 운영 안내 10. 19~

작성자
CS담당자
등록일자
2021년 10월 19일 19시 49분 47초
조회
378

-송죽체육관(소규모체육시설) 개방에 따른 운영 안내-


◎ 적용기간: 10.19.~10.31

◎ 운영시설: 배드민턴, 배구, 농구(실내), 풋살(실외) 

◎ 가능인원 안내(군포시민, 군포시 체육단체 및 산하단체만 이용 가능)  


 -송죽다목적체육관(실내 체육시설)

 시설명

 이용가능인원(최대 기준)

배드민턴

8명(백신접종자 4명 + 미접종자 4명)

탁      구

8명,복식금지 (백신접종자 4명 + 미접종자 4명) 

농      구

 8명(백신접종자 4명 + 미접종자4명)

배      구

8명(백신접종자 4명 + 미접종자4명)

헬 스 장

동시간대 5명 


※배드민턴, 탁구 이용 2시간 전부터 현장 선착순 예약만 가능 (개인 1면씩 예약 가능) 

※농구, 배구 전체 대관으로 사적모임 인원제한 적용



 -소규모체육시설(실외 체육시설)

 시설명

이용가능인원(최대기준) 

 풋살장

15명(백신접종자 11명 + 미접종자 4명) 

※유소년의 경우 '대회 등록 확인서' 또는 '선수증명 AD카드' 확인 실시

(총 15명= 선수 12명 + 코치/감도 등 3명)


※접종 완료자= 2차 접종 완료 후 14일 경과한자


◎ 시설이용시 제출(확인) 사항 

  - 군포시민, 군포시 체육단체 및 산하단체 확인 

     신분증 지참, 미지참시 입장 불가(*이용자 전체 대상)

  - 백신접종증명서 확인

    백신접종증명서: COOV(어플) 전자접종증명서 or 종이 증명서

      ② QR코드(카카오,네이버)COOV 전자접종증명서 연동시 전자출입명부와 백신접종 한번에 확인 가능

 

  ※방역준수 필수: 운동시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최소1m이상물 및 음료수 가능, 기타 취사 및 음식 반입불가

  ※ 방역수칙 위반시 과태료 부과 및 퇴장 조치

  ※ 신분증 및 접종증명서 확인에 협조 부탁드립니다

◎ 문의: 송죽체육관(소규모체육시설) 031-390-7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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