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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부 【답변완료】 초막골 캠핑장을 이용하면서 느꼈던 불편사항과 민원사항을 제기합니다.
- 등록일자
- 2024년 7월 10일 16시 45분 56초
- 조회
- 188
- 작성자
- 이**
초막골 캠핑장을 이용하면서 느꼈던 불편사항과 민원사항을 제기합니다. 몇일전 초막골 캠핑장에서 가족과 시간을 보내다 낙상사고로 남편이 크게 다쳤습니다. 급기야 새벽에 119를 부르기까지 하였고 행복했던 가족 여행의 시간은 악몽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고를 수습하느라 당황해서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다른 고객들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 글을 남깁니다. 우선, 초막골 캠핑장은 곳곳에 위험요소가 있습니다. 우선 고기 굽는 화로에 철재고리가 느슨하게 묶여 있어 넘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저희 남편도 이곳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물론 이에 대한 안내문은 없습니다. 퇴실할때 물어보니, 이 고리는 얼마전에 설치했다고 하더군요. 남편의 처음 낙상사고의 시작이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또 한번의 낙상이 있었지만 첫번째 낙상 사고로 계속 통증을 호소하였습니다. 캠핑장이라는 환경이, 특수한 위험한 환경일 수 있으나 언덕에 위치한 초막골 캠핑장과 글램핑장은 사고날 여지가 많은 곳 입니다. 캠핑장 언덕도 도로 보수가 되지 않아 잔잔한 자갈이 많습니다. 따라서 고객들이 넘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시설물 보수도 가장 큰 문제이나 직원의 대응입니다. 저희는 사고 후 영상 시청 요청을 드렸고, 사고난 부분을 찾아 달라 요청 드렸습니다. 그러나 영상에서 넘어진 정황이 포착되지 않았다는 피드백이 왔습니다. 그러자 몇 시간 후 그 영상을 찾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왜 없다고 하셨었는지...) 저희는 그 부분을 직접 보기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자, 담당 직원분은 영상을 보려면 경찰을 대동해야 한다, 주변인 모자이크 처리를 하고 열람할 수 있다. 그러나 본인들은 그런 기술이 없다고 이야기 해서 굉장히 황당했습니다. (메뉴얼 대로 하는 건 맞으나 사고 정황 파악을 위해 요청을 하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보여주는 것이 원칙 아닐까요?) 또한 그 이후, 저희는 사고 수습 과정에서 문의를 드리니 배상책임 사고 접수를 했고 담당 손해사정사가 연락을 할거다 라고 하여 기다렸습니다. 담당 손해사정사 분과 이야기를 해보니, CCTV는 고객이 원하면 무조건 열람 할 수 있고, 블러(Blur) 처리가 필요하면 블러 처리를 해서 고객을 보여주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손해사정사 이야기와 설명을 들으니 캠핑장 담당자분이 고객에 대한 민원응대 과정이 너무 허술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손해사정사 분과 캠핑장 측의 CCTV 열람 의견이 다르더군요. 다행히도 그 이후 손해사정사분께서 친절히 사고처리를 해주시어 조금의 보상은 받긴 하였으나 보험사에만 일임한 담당자의 민원 응대에 큰 실망을 하였습니다. 사설 캠핑장도 아니고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캠핑장인데 기본적인 메뉴얼도 직원들이 숙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황당했습니다. 고객의 사고가 담당자의 실수는 아니지만, 본인이 업무로 담당하는 장소에서 그런 큰 사고가 났다면 고객에게 보험사에서 연락이 갈거니 무작정 기다리라고 말하기 보다는 어느 정도 일처리가 되었는지 중간 중간 공지하고 현황을 파악하며 고객에 대한 안부를 묻는 것이 성의이고, 예의 아닙니까? 또한 사고수습 중이라면 큰 사고가 나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고객에게 안부를 묻는 것이 적어도 예의 아닐까요? 저는 그것이 본인 업무에 대한 주인 의식이라 생각합니다. 직원 응대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민원 요청 드립니다. 또한., 매년 글램핑장 환경 미화에 실망하는 것도 덧붙입니다. 수건도, 식기도, 이불도, 바닥 컨디션도, 아주~ 실망입니다. 시정할 부분은 시정하여 더 나은 캠핑장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답변
답변 : 초막골 캠핑장을 이용하면서 느꼈던 불편사항과 민원사항을 제기합니다.
- 담당부서
- 초막골캠핑팀
- 담당자
- 초막골캠핑팀
- 연락처
- 031-390-7662
- 등록일자
- 2024-07-16
먼저 초막골캠핑장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당사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다시 한번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글램핑장 화로 철재고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로 고정 와이어는 글램핑텐트 안에서 사용을 제한하기 위함이며, 제기 하신 사고 직후 화로 고정 와이어 길이 조정 및 이용고객께서 화로 이용전 확인가능 하도록 안내 표시(노란색)를 하였습니다.
2. CCTV 확인에 대하여 초막골캠핑장 CCTV 유지관리 매뉴얼에 따라 진행된 사항이며, 영상 내용이 광범위 하여 두 번째 영상만으로 최초 응대하여 첫번째 영상에 대한 직원의 CCTV 확인 미흡에 다시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3. 배상책임 사고 접수(시 담당 부서 이첩)관련 보상 차원 지급을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날짜에 맞춰 드리지 못한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고객응대 관련 추가 교육을 실시하여 동일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글램핑장 환경 미화 관련 글램핑장 이용고객 퇴실 11시 이후 글램핑장 내·외부 청소 및 이불교체 등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가하여 바닥 컨디션 관련 지난 3월 글램핑장 바닥재(장판) 교체를 완료 하였지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더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사고를 겪으신 고객님의 쾌유를 빌겠습니다. 추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초막골캠핑장(T:031-390-7666)으로 언제든지 전화해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