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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개요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개요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개요

정의

공공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공공주택지구를 조성하는 사업

추진절차

공공주택지구 지정 단계
제영향평가(전략환경 영향평가 등)
공공주택지구 지정 제안(공공주택사업자->국토교통부장관)
관계기관/시·도지사 사전협의
주민의견청취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공공주택지구 지정
지구계획 승인 단계
사업시행자(국토교통부장관)
제영향평가(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등)
지구계획 승인신청(공공주택사업자->국토교통부장관)
관계기관/시·군·구 협의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지구계획 승인
사업시행단계
공사착공
공사 중공 및 준공검사
기반시설 인수인계
사업준공 및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