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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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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도시공사 - NH농협은행 상생결제 업무협약

작성자
CS담당자
등록일자
2021년 6월 3일 15시 27분 26초
조회
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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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도시공사(사장 원명희)는 협력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해 NH농협은행 군포시지부와 상생결제제도 도입 업무협약을 지난 5월 27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상생결제제도는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으로, 거래기업(특히, 하도급받은 기업)이 결제일에 현금지급을 보장받고 결제일 이전에도 공공기관 수준의 낮은 금융비용으로 결제 대금을 현금화할 수 있는 결제제도이다. 


공사는 이 제도 시행으로 거래하는 협력중소기업(특히, 하도급받은 기업)이 현금흐름 개선과 자금 안전성 확보를 통해 경영안정을 이루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사의 원명희 사장은 “이번 상생결제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협력중소기업의 안정적인 대금회수를 보장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상생협력을 위한 지역금융권 활성화 등 지속가능한 상생경영 실천을 통해 지역동반성장을 이루고, 상생협력의 문화를 확산하는데 앞장서는 공사가 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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